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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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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내용
> > > 청소년들을 위탁·보호하는 대안가정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졌다. > > 부산가정법원(법원장 문형배)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. > > 법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청소년들을 위탁·보호하는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(일명 사법형 그룹홈)를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시설로 인정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. > > 이는 ‘소년범들의 대부’, ‘호통판사’로 널리 알려진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재판을 담당하며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를 기획하고 설립한 이래 6년만의 결실이다. > >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경남에서 3곳이 전국 최초로 세워진 뒤 경남에서 6곳이 운영되고 있고, 이후 부산 6곳, 울산 2곳, 대전·충남 3곳 등 현재 총 17곳의 청소년회복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. > >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공보판사는 “그동안 열악한 운영상황에 있던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적 지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천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5개 가정법원장들이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통과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청소년회복센터 취지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결실”이라고 말했다. > > 부산=윤봉학 기자 bhyoon@kmib.co.kr > > > 입력 2016-05-19 17:48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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