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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시설 여름철 대비 식중독 예방요령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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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: 푸루미
날짜 : 10-06-16 17:14
조회 : 29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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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_식중독예방요령_및_행동요령.hwp (521.0K), Down : 3, 2010-06-16 17:14: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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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관리자입니다.
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여름철 대비 식중독 예방요령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식중독 예방 및 행동요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각 예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[ 주요 식중독 예방요령 ]
1. 상시인원 50인이상 시설에 대해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 철저
- 개별법 시설기준에 따라 급식시설, 조리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, 상시인원 50인 이상에게 급식제공하는 경우라면 집단급식소 신고 필요
2. 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정기적인 개인위생관리 사전교육 실시
- 유아, 아동대상 식중독예방교육자료("뽀로로와 함께하는 뽀글뽀글, 지글지글")활용 등
※ 식약청 식중독예방사이트(http://fm.kfda.go.kr) 참조
3. 여름철 샐러드, 쌈채소 등 비가열음식 제공 자제, 음용수는 끓여서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(특히 지하수 사용 시설 음용수 관리 철저 필요)
- 조리, 세척, 소독 등 위생 점검일지 및 급식일지 작성 권고
4. 지자체 보건위생 담당과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설 내 위생·안전 점검 관리
※ 식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, 강사지원 등 요청시 식약청·지자체에서 지원
-출처-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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